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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10,11월까지 정부 및 지자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조사이며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비대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방법 과태료 거주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기간

 

 

주민등록에 등록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거주지가 변경된 분들은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비대면으로 정부 24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으실 경우는 각 주소지의 통장, 담당 공무원이 집으로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홈페이지나 앱으로 미리 참여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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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전 국민(주민등록자) 2) 방법 :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 3) 기간 : 비대면(2024. 7. 22 ~ 8. 26) 방문(2024. 8. 27 ~ 10. 15)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방법 과태료 거주지
출처 : 행정안전부

중점 조사 대상자

1.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 고령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정확한 인구통계를 확보합니다.

2.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 오랜 기간 동안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국민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3. 복지취약계층의 실거주 여부 : 복지 혜택이 필요한 계층이 올바르게 지원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 행정상 사망 의심자로 분류된 국민의 생존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조사를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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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다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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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조사기간 동안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가 운영됩니다.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문등록지)에서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문항에 응답합니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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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PC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앱 실행 후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3. 간편 인증으로 개인 정보를 인증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방법 과태료 거주지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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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5. 참여자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자료제출' 버튼을 터치하시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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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폰의 GPS 기능은 반드시 활성 형태로 설정해 주세요.

- 사실조사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주문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실제와 다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방문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하여 참여한 경우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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